
만 65세가 되셨나요?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나간 달은 소급 적용도 되지 않아 안타깝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 349,700원
-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 559,520원 (합산)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395만 2천원 이하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재산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국민연금·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 |
※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 변경 — 배기량 기준 폐지 → 4,000만원 초과 여부로만 판단 ※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원으로 상향 (2025년 112만원)
📊 2026년 기초연금 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349,700원 | 기준연금액 100% |
| 부부가구 (각각) | 279,760원 | 20% 감액 적용 |
| 부부가구 (합산) | 559,520원 | — |
※ 국민연금 월 52만원 초과 수령 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수급 자체는 가능) ※ 정확한 수령 예상액은 복지로(bokjiro.go.kr) 에서 무료 모의계산 가능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래 세 곳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지사 방문 또는 ☎ 1355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 모바일 앱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1️⃣ 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로그인 2️⃣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선택 3️⃣ 개인정보·소득·재산 정보 입력 (금융정보 제공 동의 필수) 4️⃣ 제출 후 복지로 '나의 복지' 메뉴에서 처리 현황 확인 5️⃣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매월 25일 지급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하시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1961년 4월생이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은 소급 적용 불가 📌 이미 65세가 지난 분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충분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 모의계산 결과 ≠ 실제 수급 확정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 자녀 공동명의 자동차 주의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 적용 한 분만 신청해도 소득·재산은 두 분 합산 평가. 단,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세요 기준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신청해두면 향후 5년 내 자격이 생기면 정부에서 먼저 연락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내 납부 이력 확인 방법 정리 👉 [여기에 국민연금 글 링크 삽입]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되지만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Q. 자녀 명의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자녀 단독 명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부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자녀와 공동명의인 재산·차량은 해당 지분만큼 포함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연 1회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통해 금액이 재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든든한 노후를 만듭니다 🍀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및 복지로(bokjiro.go.kr)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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