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의평가 대상 된 서민 대상 조세특례 5건
KDI·조세연 등 연구기관은 “타당성·효과성 있어” 평가
향후에도 ‘지출 효율화’ 시도 우려는 남아
정부가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실제 평가에서 대부분 타당한 제도라는 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손질 위기’에 내몰렸던 서민 세제지원 제도가 일단은 심사대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삼은 서민 관련 조세특례 5건은 이어진 연구 용역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연내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10건이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13건의 임의심층평가 대상이었다. 정부는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닌 조세특례 중에도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향후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제도를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월세 세액 공제 등의 대표적 ‘서민 조세특례’가 이례적으로 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회안전망 약화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심층평가를 수행한 연구기관들은 이들 제도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했다. 대표적 ‘약자 복지’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평가한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적시했다. 근로소득세 환급을 통해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는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연은 소득보전보다 근로유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대상을 늘리기보다 기존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월세 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역시 KDI로부터 타당성·효과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조세특례는 무주택자의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연구기관들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감면액이 작아 의무평가 대신 임의심층평가 대상이 된 농어민 인지세 면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건에 대해서도 제도 연장을 건의했다. 해당 제도들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실제로 일몰 2년 연장이 결정됐다. 사실상 모든 ‘서민 특례’가 심층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얻은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임의심층평가 대상 지정은 장기간 운용해온 조세특례를 개선할 측면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기관 제언 중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도 정부가 여타 서민 대상 조세특례의 ‘지출 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올해 발생한 59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갈수록 커지는 조세지출 규모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도 오는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임의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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