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클럽마약' 밀반입 한 고교생,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by YeonFamily 2023. 10. 19.

고교생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8000만원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은 지난 5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B씨를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다.

 

이들은 B씨에게 A군의 경우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제공받기로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올 5월17일 A군과 C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군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A군은 1심 선고 후 검찰 항소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사안"이라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