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1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 '혐의 없음'으로 종결 경찰 "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 불송치 "국과수 감정결과에 한계 있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할머니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