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1 '배승아양 사망사고' 대낮 만취운전 60대운전자 1심 징역 12년 선고 스쿨존 인도 돌진해 배양 숨지고 초등생 3명 다쳐 법원 "결과 매우 참혹…피해자가 계속 엄벌 탄원" 대낮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하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으나, 유족 측은 하루 뒤 공탁금 ..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