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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사회보장제도 '현금성 복지' 줄이고 용도별 '바우처'로 전환 확대한다.

by YeonFamily 2023. 10. 14.

사회보장위, 중앙-지자체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거처...

'약자복지' 중심 설계…"지자체 간 과잉 경쟁 억제"

 

 

 

정부가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서비스 또는 바우처 방식을 택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4일 제30차 본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해 중앙·지방정부 사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는 약자복지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경쟁적인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지원 필요성 ▲지원 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 판단하고,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