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상진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면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한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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