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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복지 정책>

by YeonFamily 2023. 6. 2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온 청년복지정책입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중인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을 말합니다. )
 

요약

최대 1년간(12개월) 240만원 지급 = 매월 20만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자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지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예외 1.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고려 x

예외 2.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초과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대상에서 제외

 

요약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확인 필수
예외대상 확인 필수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가능!
2)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불가, 신청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