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뒤 인공눈물 사용 등 건보적용 부적정”
정부 산하 전문위 판단…12월에 최종 결정
지금까지 라식,라섹 수술 및 안구건조증이 있을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3배 이상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해온 인공눈물에 대해 더이상 건보 적용이 필요 없다는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의 결과를 보면 라식,라섹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첨안제'투약은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건성안증후군이나 자가면역질환인 셰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같이 신체 내부 요인에 의한 질환에 대한 투약은 건강보험적용을 유지하되 1회 혹은 연간 의사처방량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인공눈물로 불리는 제품은 국,내외에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금액은 연 2315억원 이며, 이번 결과가 건보 적용에 반영되면 일부 환자의 인공눈물 구매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1박스(60개입)당 9천~2만3천 정도이며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환자가 약값의 30%인 3천~7천원을 부담하지만, 비급여로 전환할 시 처방이 있다해도 전액을 부담해야 살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는 의학적 치료 유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적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심평원은 '과거 별도의 평가 절차가 마련되기 전 등재됐던 약 가운데 규모가 큰 제품에 대해 건보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고있다'며 설명했다.
다음달 초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번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늦어도 12월까지 외인성 질환에 대한 인공눈물 투약 건보 적용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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