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중 실업자 수 만해도 8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실업 상태로 취업 고민뿐 아니라, 넉넉지 않은 생활비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텐데요!
오늘 근복D-DAY에서는 그런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조건까지 안내해드립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이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중 하나로써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대부 :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줌.
생계비 지원으로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연 1%라는 초저금리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대출한도는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 원 이내에요.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상환방법은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여,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해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상자로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 신청 대상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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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
(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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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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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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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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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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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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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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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의 경우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조건
◆ 소득요건
생계비 지원에 앞서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합산 소득을 판단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소득을 모두 더하여 확인하며, 가구원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아래의 가구별 합산소득을 확인해주세요.
*가구원 : 주민등록증표 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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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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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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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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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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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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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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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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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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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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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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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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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550
|
5,782,385
|
여기서 중요 포인트!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등 실무인재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에 한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또 우대지원 대상인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특별고용지원종(시외버스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대상자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요건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훈련과정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총 14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가지 훈련과정에서 각각 70시간을 채워 합산해 140시간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과정은 6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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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의 확인은 사진을 누르시면 사이트로 연결되니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세요.
두번째 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만이 신청 가능한데요!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는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엔 대부요건 인정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이제 대부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신청방법 ▣
1.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2.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는 말 그대로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어느 곳이든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접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접속 순서는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직업훈련생계비 → 융자신청 ] 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필요한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훈련 기관 발급한 수강증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무급휴직 근로자 같은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관련해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실업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부의 지원으로 훈련받고,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취업의 길에 여러분의 걱정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직업훈련생계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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