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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최대 50만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by YeonFamily 2023. 10. 27.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질병에 동물병원을 가면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나와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실겁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분들을 위해 마침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제도가 나왔는데요. 바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입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아요!

( 1인가구 기준 1,944,812원 )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대상자이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가구당 두 마리가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 최대 30만원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 월 194만 4812원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위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거주하고있는 각 지역별 지원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ㅎㅎ

 

현재는 수도권 ( 서울 + 경기 ), 대전 만 지원

 

※ 정확한 지원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 / 군 / 구청에 문의하시면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해당 지역의 시 / 군 /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 다운로드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전송으로 신청

 

X 반려동물 병원비 미지원 항목 X

1. 단순 미용
2. 영양제 처방
※ 진료 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5천원의 진찰료는 보호자 부담. 지원액 초과로 인한 병원비 또한 보호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